
서하준은 크다컴퍼니와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사실이다”고 밝혔다. 서하준은 “하지만 알려진 바와 달리 배우 서하준은 주식회사 크다컴퍼니의 손재연 대표와는 어떠한 전속계약도 체결되거나 기존의 전속계약이 이전되었던 바가 없다. 오히려 손재연 대표는 서하준의 전속계약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서하준은 지속적으로 전속계약 지위에 관하여 현저한 불안에 처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크다컴퍼니와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을 해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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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하준은 “연매협에 조정을 먼저 요청했으나 그 결과 합의서 대로 이행하라는 결정과 합의 불이행에 대한 이유로 연예활동 중지 원칙을 적용 받았다”며 “연매협의 이러한 조치는 크다컴퍼니와 배우 서하준 사이에 전속계약서의 효력이 있다는 전제를 믿으시고 지난 2015년 3월 26일 서하준의 ‘연예활동 중지원칙’ 의결을 내린 거라 판단되며 연매협 회원사들은 상벌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기에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생각 하는 바다. 그러나 배우에게 활동 정지란 배우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기에 기본적인 생존은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크다컴퍼니와 서하준 간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고 연매협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하준은 “또한 처음 서하준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진행했던 과정과는 다르게 크다컴퍼니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듯한 분분의 내용으로 조정절차를 의견 조율 없이 진행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며 “그리고 3억 합의서 작성 이후 손재연 대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통보만을 하는 상태고 서하준 혼자 상벌위에 출석하여 소명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3억이란 돈을 요구하고 갚으라고 하는데 신인이 무슨 수로 그 돈을 당장 갚을 수 있나. 이에 서하준도 법무법인 예지를 통해 향후 중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그간의 상황을 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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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기자 true@
사진. 구혜정 기자 photo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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