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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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박수정 기자] 싸이가 자신의 한남동 건물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중재에 나섰다.

싸이는 22일 자신의 한남동 건물의 카페를 상대로 강체 철거 집행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집행관과 임대인 측 대리인이 용역 40여명과 함께 집행에 나설 예정이었다. 철거가 이뤄지려는 찰나, 임대임 측의 집행연기 신청 소식과 함께 싸이가 “집행을 연기하고 책임지고 중재하겠다”고 구두 약속하면서 강제 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았다.

이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는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테이크아웃드로잉 대책위원회’ 주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 “문화대통령 싸이, 젊은 문화공간의 공공성을 파괴하지 말라!” 기자회견 내용 및 제목을 ‘싸이의 상생 결단 환영 및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으로 바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맘상모는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이다.

맘상모 측은 “상가법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고 약탈하는 것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가수 싸이측의 행동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600만 자영업자들 중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쫓겨나며, 삶이 파괴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며 “우리는 싸이 측의 상생결단을 환영하며, 나아가 싸이 측의 결단이 계기가 되어, 4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산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 600만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싸이 측의 결단을 환영합니다”고 전했다.

앞서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한남동 건물을 매입한 이후 세입자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해당 카페는 건물주와 1년마다 재개약을 해 왔다.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이름이 잘 알려진 이 카페는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카페를 빼줄 것을 요구했고, 카페 운영자는 이를 반대해 명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2013년 말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싸이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싸이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6일 명도집행을 했다. 싸이 측은 지난 3일 강제집행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5일 카페 주인은 법원에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하루 뒤인 6일 오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10일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세입자인 카페 또한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고, 싸이 측은 22일 강제 집행을 예정하고 있었다.

박수정 기자 soverus@
사진. 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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