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서세원의 변호인은 “2014년 4월 피고인(서세원)은 고 이승만 대통령을 영화화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시나리오 정리차원에서 해외 여행을 가게 됐다”며 “평소 절친이자 진보적인 시각을 지닌 주진우 기자의 조언을 듣고자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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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신도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에 그 신도 측에서 피고인에게 욕설과 항의를 하기도 했다”며 “주진우 기자의 해명으로 오해가 풀리는 듯 했으나 이후 다시 의심이 시작됐다. 장모님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같이 죽자’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이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복도를 끌고가는 모습 등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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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란 기자 ran@
사진. Y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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