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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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은호 기자] 휴대폰 제조 기업 팬택이 3차 매각에도 실패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팬택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세 곳을 검토한 결과 적절치 않아 팬택 매각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형식적 기재사항 미비) 실질적인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후속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현재로선 추가 매각 절차 가능성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4차 매각과 청산 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관리인, 채권자 협의회와 향후 절차를 논의하고 4월 말쯤 구체적인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향후 팬택이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관리를 종료하게 되고 이후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파산선고가 나면 임직원은 사표를 제출하게 되고 팬택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과 김포공장 등으로 자산을 매각해 임직원 퇴직금 등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잔액은 부채 비율에 따라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앞서 팬택은 지난해 11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인수 합병을 위한 공개 입찰에 나섰으나 적절한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유찰된 바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팬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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