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텐아시아=현정은 인턴기자] KBS2 ‘공소시효‘가 강력 미제사건을 재조명, 공소시효 개정안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2일 방송되는 ‘공소시효-강진 여아 연쇄 실종사건’ 편에선 아동 실종사건 공소시효의 맹점을 찌를 것을 예고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사건 수사에 대한 시간적·경제적인 부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의 공정성 담보가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하지만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 할지라도 시효가 만료된 경우 더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2회 방송에서 다루게 되는 아동 실종사건에 관한 법에도 맹점이 있다. 현재 실종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것이 범죄로 전환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시작점(기산점)은 사건이 종료된 시기. 만약 실종 당시 아이가 상해를 당했거나, 심한 경우 살해를 당했다 해도 상해 공소시효인 7년(2007년 개정 전), 살해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난 후 밝혀지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을 분노하고 안타깝게 만들었던 ‘개구리 소년 사건’이 그 단적인 예. 91년에 실종된 아이들은 백골이 되어 11년 반 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당국은 아이들이 실종 직후 살해된 것으로 판단, 법이 아이들이 사라진 그 날부터 적용되면서 2006년에 시효가 만료된 상황. 이에 부모들은 “먼저 간 아이들을 저승에서 만날 날만 기다린다”는 황폐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실종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서 공소시효의 시계바퀴는 은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따라서 이번 방송에서는 MC 장현성과 국내 최고 범죄전문가들이 강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실종사건을 분석, 현행법의 모순을 비틀며 법 개정에 관한 움직임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부작 기획특집으로 제작된 KBS2 ‘공소시효‘는 22일 밤 11시 10분에 2편 ’강진 여아 연쇄 실종사건‘이 방송된다.
현정은 인턴기자 jeong@
사진제공.KBS ‘공소시효’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