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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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결과, 검찰이 조현아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드렸다. 앞으로 어떻게 이 죄를 갚아나가야 할지, 지난 시간 생각해온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겠다.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운을 뗀 뒤 “지난 시간은 저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며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임의로 변경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연합뉴스TV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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