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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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4월 21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에이미가 올랐다.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적법한 것 아니다”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에이미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으며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11월에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에이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후행처분인 강제퇴거명령 이 내려지면 강제퇴거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에이미에 대한 집행정지가 기각된 점만 부각시켜, 출국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오해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에이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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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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