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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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장서윤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에이미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으며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11월에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장서윤 기자 ciel@
사진. 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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