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김구라는 아내가 빚을 진 후 공황장애를 겪은 사연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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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내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돼 은행 거래를 전혀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라며 “보름 지나면 1억, 한 달 지나면 1억, 계속 채무가 붙어 총 17억 원이 됐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가정주부인 처형이 돈놀이를 했는데 이후 잠적했다. 법원에서 온 편지를 보니 아내가 처형 채권자한테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줬더라. 나와 상의도 없었다”며 당시 굉장히 화가 났다고 들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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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윤 기자ciel@
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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