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황성운 기자]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4월 12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홍가혜가 올랐다.
홍가혜 인터뷰 방송화면.
# ‘홍가혜 법’이 뭐죠? 검찰,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여 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자, 검찰이 이에 기준을 마련했다.
12일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TEN COMMENTS, 상습 악플러와 단순 악플러, 둘 다 같은 악플러 아닌가요?
황성운 기자 jabongdo@
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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