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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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진실 기자]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외도 사과금을 받게 됐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주하가 전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김주하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8월 강씨는 김주하에게 외도를 사과한다는 뜻에서 약 3억 2,7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강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김주하는 강씨와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 김주하는 지난해 4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1심에서는 김주하가 승소했지만 강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하와 강씨는 지난 200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최진실 기자 true@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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