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세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서세원)이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 사실 중 목을 졸랐거나 전후 사정 배경은 조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세원 역시 반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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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정희는 “3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며 “죽어 이 자리에 없어야 믿으시겠냐”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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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Y-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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