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위)과 서정희,
서세원(위)과 서정희,
서세원(위)과 서정희,

[텐아시아=장서윤 기자]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서세원과 아내 서정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인은 사생활 침해와 사회작 파장을 우려, 공판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판사는 “공개 재판이 원칙”임을 밝히며 “별실에서 공판에 참여하라”고 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것이 있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줄 아십니까”라며 “32년간 당한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당일 정황과 관련, 서정희는”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인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고 묻자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공판에서는 서세원 측의 요청으로 사건 당시 CCTV 촬영 화면도 공개됐다.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 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룸 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정상 참작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서세원측은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시간이 채 2분이 안된다”며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것인데, 서정희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납치범이다’, ‘성폭행을 하려한다’고 말하니 굉장히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서정희가 구타를 당하는 모습과 끌려가는 장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CCTV 속 장면을 볼 ? 서세원의 상해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서정희는 폭행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텐아시아=장서윤 ciel@
사진. YSTAR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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