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 법원에 보석허가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심문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과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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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병헌은 지난해 9월 이지연과 다희로부터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다. 이병헌의 신고로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이지연이 징역 1년 2월, 다희가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지연과 다희 측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앞서 두 사람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이병헌은 지난 13일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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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정시우 기자 siwo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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