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하지만 이후 고소인이 허위의 루머를 SNS 등에 게재했고, 이에 당사에서는 2015년 2월 6일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여러 번 고소인에게 출석통보를 했으나, 고소인은 소환에 불응한 채 오히려 당사를 협박해왔다”며 “결국 당사는 2월 23일 고소인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 그리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던 고소인은 당사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제스트의 멤버를 고소한 것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한 언론사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제보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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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사진. 구혜정 photoni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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