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3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故 신해철의 사망에 대한 S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가운데 신해철 소속사가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신해철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며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해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발표했다.
신해철 측은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하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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