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김주하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이유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김주하는 강 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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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은호 인턴기자 wild37@tenasia.co.kr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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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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