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일부 투자 주주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폐업 합의 발표를 푸함한 코코엔터테인먼트 입장으로 발표된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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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 측은 “폐업은 김준호나 김대희 씨 개인이 아닌 등기 이사들의 결정에 따른 사안으로 이를 한 개인이 책임져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김준호 씨는 콘텐츠 부문 대표로 활동해왔을 뿐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지도 않고 회사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적 직책을 부여받은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주주들이 주장하듯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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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코코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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