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임죄로 피소된 이정재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빌라 건설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자금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이정재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혜경 부회장과 이정재를 배임죄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의 ‘서림씨엔디’가 시행사로, (주)동양은 시공사로 참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혜경 부회장은 서림씨앤씨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했다”며 “라테라스의 미분양으로 ㈜동양은 투자금 회수는커녕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양사태(동양그룹의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사건) 발생 이후, 이혜경 부회장은 (주)동양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씨’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정재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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