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다희
이병헌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다희가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이후 다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 윤승희 변호사 측은 한 매체에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희가 이지연과 비슷한 경우로 받아들여진 것이 항소의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병헌의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10월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다희는 “이병헌이 친한 언니인 이지연을 농락한다고 생각해 협박에 가담했다”고 진술해 왔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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