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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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 씨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사고에 대한 피고인 박씨의 과실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형사3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박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9월 3일 레이디스코드는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승합차가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으며 소정, 주니, 애슐리는 부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운전자 박씨는 규정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한 시속 135.7km로 과속 운전해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제공.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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