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병헌의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10월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ADVERTISEMENT
이어 재판부는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 그 동영상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지도 않았다”며 “정황상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거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했더라도 이것을 몰래 찍어서 협박하고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고 금전적인 동기로 행동을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이지연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농락했다고 주장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죄질을 따져 물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행동의 후회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지연에 징역 1년 2개월, 다희에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로써 지난해 9월 초 시작된 일명 ‘이병헌 협박 사건’은 약 5개월 만에 서로에게 큰 상처를 안긴 채 마무리됐다. 이병헌은 비록 협박이라는 명백한 죄를 묻는 재판에서는 승소했지만, 스타로서 그간 쌓아온 이미지에 회복하기 어려운 흠집을 내고 말았다.
길었던 진실 공방 속에서 이병헌과 이지연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모 씨는 “이병헌과 약 3개월간 만나왔다. 지난 8월 결별 통보에 상처 받아 우발적으로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병헌이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께 식사 자리에서 딱 한 번 만났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정면 반박했다.
ADVERTISEMENT
첫 만남 이후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저녁 메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지연은 무엇을 좋아하냐 물었고 이병헌은 “너”라고 답했다. 또 이병헌은 “우리 내일 로맨틱한 분위기야? 너한테 선택권이 있어서 좋겠다”라는 등의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후에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은 “내일 보는거지? 로맨틱한거야?”, “내 머리 속엔 내일, 너, 로맨틱, 성공적”이라는 등 ‘로맨틱’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언급했다.
이처럼 이병헌은 3차에 걸친 공판에서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지연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공판과는 별개로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재판부의 일침대로, 그가 보여준 행동도 결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ADVERTISEMENT
글. 최보란 orchid85a@tenasia.co.kr
사진. 텐아시아DB
[SNS DRAMA][텐아시아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EVENT] 뮤지컬, 연극, 영화등 텐아시아 독자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클릭!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