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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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병헌 측이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미국에 있는 이병헌씨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대해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예상한 수준인 것 같다. 재판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병헌의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10월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이병헌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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