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를 살펴보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모멸감에 의해 벌인 행동이라기보다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하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 그 동영상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지도 않았다”며 “정황상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거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했더라도 이것을 몰래 찍어서 협박하고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고 금전적인 동기로 행동을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이지연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농락했다고 주장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죄질을 따져 물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행동의 후회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지연에 징역 1년 2개월, 다희에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초 시작된 일명 ‘이병헌 협박 사건’은 약 5개월 만에 서로에게 큰 상처를 안긴 채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애초부터 금품을 갈취할 의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병헌의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10월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이지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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