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배우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전 양상을 보이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클라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클라라 측이 14일 방송을 통해 “소속사 회장에게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면서 양측이 공방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들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봤다.쟁점 1. 클라라, 협박 혐의로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로부터 피소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의 소송 내용은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져나왔다.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클라라를 서울 중앙지검에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당시 소송 내용은 함구돼왔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해 7월 에이전트 계약을 한 후 줄곧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계약 이후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일정을 진행하는 등 계약 위반 사례를 문제시해 왔다. 이에 클라라는 지난해 9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이후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 등을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쟁점 2. ‘성적 수치심’ 발언 있었나
클라라는 14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소장을 통해 이 씨가 문자를 통해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내왔다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협박 혐의로 고소한 내용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클라라 측이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고 그 사유로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든 것 같다. 우리 측에서도 문자나 SNS 대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쟁점 3. 매니지먼트 계약 위반 사항 있었나
협박 혐의와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클라라의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다. 클라라는 지난해 7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당시 전 소속사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폴라리스 측과 새롭게 활동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에도 잡음은 불거져나왔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회사와 상의 없이 스케줄을 진행하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클라라는 최근 발표한 곡 ‘귀요미송’ 등과 관련한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클라라 측은 “회사가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지난해 9월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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