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클라라.
클라라.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한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회장 이씨가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관계가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 회장의 명예를 훼손해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는 지난 7일 개봉한 영화 ‘워킹걸’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 구혜정 photoni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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