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바뀌자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는 사기 고소를 한 것으로 이것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준수 측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행위로 한류스타를 흠집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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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경영지원실은 “씨제이건설과 천지건설은 주소지가 동일한 하나의 업체로 알고 있다. 더구나 이미 토스카나 호텔은 모든 공사대금을 계약서에 근거해 전액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들 전화가 호텔로 오고 있다. 이런식으로 개인인 가수 김준수를 자꾸 언론에 유포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희원 변호사는 “공인이며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 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은 소송사기죄 미수에 해당한다”며 “사기죄 고소 역시 사기는 커녕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고소장의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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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수정 soverus@tenasia.co.kr
사진제공. 씨제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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