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특수조사대는 신 씨에 대해 강제 퇴거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신 씨에 대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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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될 경우 향후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신은미에 대해 지난해 11월19일~21일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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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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