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한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1월 7일 오전 실시간 검색어의 주인공은 전자담배다.
# 전자담배 구매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일반 담배의 두 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로 간주해 금연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을 비롯해 중독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에 국내에서 팔리는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 기체성분을 분석한 결과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의 니코틴 함량보다 2배 많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은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전자담배는 말아 피우는 담배와 달리 흡연자 스스로 사용량을 제한하기 어려워 니코틴 흡수량을 안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의 유독성에 관한 보고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전자담배에도 흡연경고 문구를 붙이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금연지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자담배의 금연보조 효과를 과대 홍보하는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TEN COMMENTS,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흡연자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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