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보다 ‘오편’은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시청자들을 흡입력 있게 끌어당기고 있다. 드라마에서 다 표현되지 못했지만 김진민 감독과 이현주 작가는 모든 사건에서 극 중 용의자들의 형량까지 세심하게 조사, 탄탄한 스토리 라인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태. 이와 관련 ‘오편’에서 주목 받았던 굵직한 네 가지 사건의 피고들과 관련된 실제 적용법과 형량들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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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정형은 ‘사형’
지난해 12월 23일 방송된 17회에서는 ‘한별이와 강수(이태환) 사건’의 진범으로 검찰국장 이종곤(노주현)이 체포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실제 법령으로 이종곤에게는 한별이 살해교사로 형법 제31조 제 1항(교사범)과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가 적용되며 최고법정형은 사형이다. 어린 강수의 약취유인 살해교사 미수죄에서는 형법 제31조(교사범), 형법 제25조(미수범) 및 특가법 제 5조의 제2항, 제2호(미성년 약취유인살해)가 해당한다. 역시 최고법정형은 사형.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법정형 및 공소시효(15년)는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 공소시효는 2007년 기준으로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은 15년, 이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25년이 적용되므로 이종곤은 15년의 공소시효에 해당된다.
◆ 피고 2. 손창민, ‘99년 오산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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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3. 곽지민-김영조, ‘판다 살인 미수 사건’ “누가 판다를 죽게했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 [in dubio pro reo]7회에서는 송아름(곽지민)과 김재식(김영조) 두 사람이 각각 물병에 치사량의 약을 타 연쇄살인범 판다를 죽게 한 혐의를 받았던 상황. 그러나 송아름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판다를 죽였다고는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고, 정황상 가능성이 있는 김재식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더욱이 판다의 목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물병 중 판다가 사용한 것이 누가 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태. 하지만 살인미수의 경우에도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형법 제254조에 의해 형법 제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는 법령이 적용된다. 하지만 두 사람 중 진범을 특정하기 어려울 땐 ‘인 두비오 프로 레오 [in dubio pro reo]’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이다. 둘 중 한 명이 분명히 범인이더라도 둘 다 무죄로 여기는 것이 원칙인 셈이다.
◆ 피고 4. 진선규, ‘일명 주윤창 사건’. ‘오편’ 최다 범죄 노미네이트!
고위층마약성접대&취업비리&차윤희 성추행&판단 실인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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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성접대에서는 뇌물공여죄, 마약류 관리 위반 등이 적용되며,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다룬 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외 연쇄살인범 판다 살인교사에서는 형법 제31조 제1항의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법령에 따라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존속살해 법에 적용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MBC와 공동 제작사 본팩토리 측은 “‘오만과 편견’을 좀 더 사실적인 재미가 있는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 작가님과 감독님은 항상 모든 요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끝까지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끌어나갈 ‘오편’을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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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송수빈 인턴기자 sus5@tenasia.co.kr
사진제공. MBC, 본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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