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측은 S병원의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 여부에 대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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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에 대해서는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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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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