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란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 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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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제공.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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