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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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란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 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현아 측의 주장보다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제공.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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