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하동진
가수 하동진
가수 하동진

가수 하동진(54)이 ‘석방 로비’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는 등 수감자 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동진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2000년대 초반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의 측근 최 모 씨로부터 윤 씨에 대한 석방 로비 대가로 지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하동진은 당시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창열 씨로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고 하는데 최 씨가 내 일을 보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 씨에게 접근했다. 하동진은 윤창열 씨의 석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비용이나 화환 비용 등 로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동진은 최 씨에게 당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한 김 모 씨를 소개해주고 “교정공무원에게 로비해야 한다”라며 금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님이었던 김 씨는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윤창열 씨의 석방 로비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윤창열 씨는 지난 2001년 3,700억 원대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제공. MBC 방송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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