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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상실 결정을 내렸다. 총 5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결정 순간 통합진보당 방청석에서는 고성과 고함이 오갔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19일 찬반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선고를 전후해 통진당 및 지지자들뿐 아니라 보수시민단체 등도 헌재 주변에 대규모로 몰려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정부와 통진당 측은 지난 1년여간 총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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