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 불후의 명곡
현미 불후의 명곡
가수 현미가 건강보험공단이 19일 공개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에 포함됐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현미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8개월 동안 약 1,509만원을 체납했다. 1,509만원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현미는 55개월간 총 2,349만 5,150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현미가 3억 5,000만원 상당의 전세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 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488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개예정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본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미는 최근 KBS2 ‘불후의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의 고(故) 이봉조 편에도 출연하는 등 방송 활동도 펼친 바 있다.

글. 박수정 soverus@tenasia.co.kr
사진. KBS2 ‘불후의 명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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