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측은 현미가 3억 5,000만원 상당의 전세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 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488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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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미는 최근 KBS2 ‘불후의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의 고(故) 이봉조 편에도 출연하는 등 방송 활동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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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2 ‘불후의 명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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