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를 앞두고도 연일 공판이 이어지며 법정에서는 뜨거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돼 온 이들 사건들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도 시선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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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병헌을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성문 내용도 죄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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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다희와 이지연 변호인들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지연 측 변호사는 “피해자와 만난 기간과 겹치는 것은 초반 일주일 정도”라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지연을 이미 꽃뱀이라고 정해놓고 수사했다.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맞섰다. 더불어 “피해자 이병헌이 먼저 접근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 두 여성 모두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은 부인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한 이유는 피의자가 집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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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매매 혐의로 공판에 참석한 배우 성현아의 비공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도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오는 30일 최종선고 전 마지막 공판으로 20여 분 간 진행됐다. 증인 없이 홀로 재판장에 선 성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의하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사업가인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성현아는 판결에 불복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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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3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박효신에게 박효신에게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신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텐아시아에 “고소인의 재정 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기소 명령이 결정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올해 초 박효신은 공탁을 통해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박효신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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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6조정부는 서울중앙지법 별관 1관 208호 조정실에서 루한과 SM 간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소송 당사자인 루한과 SM 김영민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양 측 법률대리인이 약 30분 간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변론을 마쳤다.
SM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서로 입장을 이야기 하는 자리였다”며 “다음 조정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루한 측은 SM과 전속계약을 무효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향후 다시 한 번 조정 기일을 잡고 양측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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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보란 orchid85a@tenasia.co.kr
사진. 텐아시아DB, SBS,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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