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에 사용제한 명령을 내렸다. 공사인부가 사망한 공연장에는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한 사용제한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 완료시까지, 공연장에 대한 공사 중단은 공사인부 사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인부 사망 등 잇따른 사고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원인규명 시까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 제한 조치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상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사고위험 요인이 지속되면 사용제한 및 금지, 임시사용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된다.
한편 앞서 16일 낮 12시 58분께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비계 해체작업공 김모 씨(63)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발견 당시 김 씨는 두개골이 깨져 있고 목뼈와 왼쪽 다리뼈가 탈골된 상태였다.
순찰 중이던 화재 감시원은 김 씨를 발견한 지 7분여 만에 지정병원인 서울병원의 구급차를 불렀다. 이 후 15분이 지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아산병원으로 옮기던 중 김 씨는 숨졌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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