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2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진짜 결과는 내달 1월 15일 나온다.

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병헌에게 이지연 등을 소개한 유흥업소 관계자 석모 씨는 불참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병헌을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인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성문 내용도 죄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선고했다.

특히 이날 검찰은 “이지연이 피해자와 만난 횟수가 적고 단둘이 만난 적도 적다. 또 그 사이 이지연이 A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말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이지연의 연인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다희와 이지연 변호인들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지연 측 변호사는 “피해자와 만난 기간과 겹치는 것은 초반 일주일 정도”라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지연을 이미 꽃뱀이라고 정해놓고 수사했다.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맞섰다. 더불어 “피해자 이병헌이 먼저 접근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 두 여성 모두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은 부인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한 이유는 피의자가 집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8월 이병헌에게 사적인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협박한 사실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10월 16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만남 등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부인했다. 지난달 24일 2차 공판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병헌은 현재 이민정과 미국에 머무르는 중이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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