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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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측이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박효신 측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고소인의 재정 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기소 명령이 결정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올해 초 박효신은 공탁을 통해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모두 완료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효신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향후 예정된 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된다.

같은날 오후 한 매체는 박효신이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소속사인 주식회사 인터스테이지가 박효신에 대해 제기했던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이 받아 들였다. 앞서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3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박효신에게 박효신에게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제공.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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