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은 지난 10일 가족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아나운서 출신 A씨가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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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한밤’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6월 간통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혔고 반면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간통 사실은 사실 무근이다. 이미지 실추시키는 목적으로 판단 중이다”라고 밝혔다.
글. 이제현 인턴기자 leejay@tenasia.co.kr
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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