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가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였다고 주장하면서 오랜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협의로 구속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지연의 변호인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먼저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스킨십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더 한 스킨십을 요구하자 이지연이 거부했다. 이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후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병헌이 이지연의 경제적 요구에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점을 부인했다.

한편 다희 변호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전해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시켜준 유흥업소 종사자인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만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으며, 이병헌이 이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다희가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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