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20)와 모델 이모(24)씨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다희와 이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다희와 이씨, 두 사람의 변호인이 참석한다. 첫 공판인 만큼 피고인들은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이병헌이 향후 법정에 출석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6일 오전 텐아시아와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서 모든 정황과 증거 등을 통해 구속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병헌은 공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희가 이모 씨가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출석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검찰 측이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한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글램의 다희와 공모해 지난 8월 29일 이병헌을 집으로 유인해 이씨가 이병헌을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를 촬영해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촬영해 놨던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이병헌에게 보여주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두 협박녀의 요구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3일 이병헌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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