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 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 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 씨는 김 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하는 남편 강 씨와 지난 2009년 작성했던 각성 미이행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각서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각서의 내용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천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모든 월급과 보너스를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증도 받았다.

김주하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사이트에는 김주하라는 이름의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해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어 강필구의 이름도 올랐다. 강필구는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로도 알려진 인물. 과거 ‘스타 인생극장’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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