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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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대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대관은 이날 법원을 나서며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약 4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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