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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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음성반응으로 석방됐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사진제공.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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