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故) 장자연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접대 강요를 받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장 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 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 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김 씨가 사용자로서 장 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 씨를 함부로 대했다”며 “이 같은 관계가 고(故) 장자연의 자살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 씨가 김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고, 장 씨 유족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 ‘SBS 뉴스’ 방송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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