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 매체는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에 자신과의 낳은 아이가 차노아며, 차승원이 친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1억여 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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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는 지난해 여고생 감금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됐지만 , 무혐의 처분 받은 바 있다. 당시 차승원은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글. 박수정 soverus@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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