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모델, “3개월 교제 후 결별 통보에 범행했다”
배우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모델 이모씨가 이병헌과 교제했었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이병헌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11일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헌씨는 피의자인 이씨와 김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 경 알게 되었고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고 밝힌 후 “이병헌씨가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측이 경찰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두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들의 구속수사가 결정된 것”이라며 “이런 식의 대응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모델 이씨의 변호인은 1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씨는 3개월 전부터 이병헌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씨가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병헌 측 입장 전문)
이병헌씨는 피의자인 이씨와 김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 경 알게 되었고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병헌씨가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결과 7월 초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유럽행 비행기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경찰조사결과 포착되었고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 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수사의 정황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측이 경찰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두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들의 구속수사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대응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측도 검찰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동조되지 않으시도록 정확한 팩트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입으로 직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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