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배우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협박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식입장을 전했다.

3일 오후 11시 23분께 BH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3일) 밤 이병헌 씨를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BH엔터테인먼트는 “그러나 이병헌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 드리며 확대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중히 자제요청 드리겠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병헌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를 비롯한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아, 소속사와 경찰 측에 즉각 알리고 조치를 취했다. 피의자들은 1일 경찰에 체포된 것에 이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됐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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