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박유천, 한효주, 비(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배우 이병헌이 20대 여성들에게 협박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휴대전화 속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을 협박했던 A모(21)씨와 B모(25) 씨 등 여성 2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해당 영상을 확보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이병헌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나눈 대화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달라며 이병헌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이들은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함께 어울렸던 여성들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1일 새벽에 검거됐으며 연예인을 협박하는 일은 다수지만 워낙 거액이었기에 이병헌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들도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피의자들은 이병헌의 아는 동생의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여성들로 협박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결과 협박 여부가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 두 여성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연예인들을 향한 협박 범죄가 다수 드러나며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병헌 뿐만 아니라 한효주와 비(정지훈), JYJ 박유천 등도 공갈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우려를 샀다.
한효주는 휴대전화 속 사생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과거 매니저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한효주의 전 매니저였던 이 씨는 한효주의 사적인 사진을 이용해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법원은 전 소속사 매니저 이 모 씨와 황 모 씨, 윤 모 씨에게 협박 혐의(공갈)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유천 또한 사생활 사진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한 30대 여성을 고소했다. 법원은 박유천의 지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 메시지 등을 미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상가 앞에서 박유천의 옛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김 모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그는 같은 날 오후 박유천과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메시지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 박유천의 매니저는 다음날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김씨와 헤어진 뒤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다음날 박 씨의 매니저는 김 씨를 만나 1억원을 건넸고, 이를 지켜보던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가수 비는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은 박 모 씨와 소송 전 끝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냈다. 비의 건물 세입자였던 박 씨는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 2012년부터 비와 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비의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비는 항소심 법정에 직접 출석해 수년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글. 최보란 orchid85a@tenasia.co.kr
사진. 텐아시아 DB, 큐브DC, 씨제스엔터테인먼트
[SNS DRAMA][텐아시아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EVENT] 뮤지컬, 연극, 영화등 텐아시아 독자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클릭!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